'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법원으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33)씨와 전직 직원 강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작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원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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