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