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가 돈 주고 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대폭 늘린다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7:00:11 수정 2024-12-31 17:00:11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유상할당 비율 상향
'배출효율' 기준 할당 강화하고…'이월제한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발전업체들은 2026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계획기간의 목표와 운영 방향을 담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배출권이 모자라면 돈 들여 사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현(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684곳(69개 업종)이며, 이 업체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배출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국가가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이 너무 많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배출권 가격(1t당)을 보면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천860원에서 2019년 4만950원까지 오른 뒤 하락을 거듭해 작년 7월 7천20원까지 내렸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엔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부터 대상 업체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현재(6개 부문)보다 단순하게 분류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유상할당)해야 하는 대상을 업체가 아닌 그보다 작은 사업장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유무상 할당 대상을 가를 때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배출권거래제로 생산비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나타낸 지표)를 고려하는데 4차 계획기간부턴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부가가치 생산액 당 온실가스 배출량)를 반영한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부문도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상반기 수립될 배출권 할당 계획에 제시된다.

앞서 이번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는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을 주장했고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폭 상향에 우려를 표했다.

현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10%인데, 법령상 유상할당 비율을 낮출 순 없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맞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전기나 열을 써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은 고려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전기요금에 '전기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비용'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5차 계획기간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 보호 조치를 전제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지만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현재 배출권이 100% 무상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은 업종 다른 업체보다 적은 업체가 유리한 '배출효율 기준(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을 '전체의 75% 이상'으로 현재(60%)보다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업종 평균'인 '벤치마크 계수'도 상향해 기업이 배출효율을 더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배출권 중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 총량 내로 편입하는 한편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도 시행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 금융시장화'를 목표로 위탁거래와 선물거래 등을 도입·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행 연도별로 배출권을 구분하는 '지표 배출권제'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배출권을 제한하는 '이월 제한제'를 5차 계획기간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생긴 수익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에 재투자하는 한편 탄소차액계약제(CCfD·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사전에 정해진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도 내년 연구용역 등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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