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낮춘다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6:51:07 수정 2024-12-31 16:51:07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완화…'재건축 절차 간소화' 도정법 개정안 통과
임차인 귀책 없다면 임대보증 취소 불가…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


내년 아파트 분양도 '침체' 예상(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전망이 2000년 이후에 최저치인 15만(미확정 물량 포함 시 16만·부동산R114 집계) 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 배경에는 전반적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이행력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의율 요건이 낮을수록 재건축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께 시행된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혔다.

지금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단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은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바꿨다.

이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 등 임대사업자의 사기 행위로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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