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자해 사망 병사 유족 위로금 등 권고 불수용"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2:00:01 수정 2024-12-31 12:00:0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병사의 유가족에게 일반 사망 병사 유가족과 동일한 액수의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권고 등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군인 사망사고 지원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에 6가지, 국가보훈부에 5가지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 중 3가지, 보훈부는 전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인권위 권고 중에는 자해 사망 병사 유가족 위로금에 관한 것 외에도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부 보훈 심사의 통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대상 기관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보훈부가 인권위 권고를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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