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위헌성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어"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1:21:01 수정 2024-12-31 11:21:01
"崔권한대행 지위 유동적…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유가족 위로하는 권영세 의원(무안=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2024.12.30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뒤 수정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 경찰, 군 검찰·경찰까지 수사에 전력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적절하지는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쌍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계엄 특검,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특히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상태여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