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구역, 최소·권고기준 90m·240m…무안은 199m"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1:12:57 수정 2024-12-31 12:16:32


국토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2024.12.3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고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m로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 구역인 '착륙대' 거리인 60m를 더한 250여m 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m가 안 되는 공항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 사천공항은 122m, 울산공항은 200m, 제주항공은 240m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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