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복지카드 운영·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전국 첫 지방세 감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 제주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가 지원되고, 어린이 대상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한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금융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대출이 이뤄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가 감면된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 어린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6∼12세 어린이다. 부모나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이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80명을 지원하며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1인당 1천만원씩 총 9명에게 지급된다. 예술인 1인당 30만원씩 총 200명에게 타지역 이동 교통비도 주어진다.
▲ 저소득·저신용 금융 약자 지원 확대 =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이 시행돼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은 1천만원까지 2.5∼3.5%의 저리의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 감면 세율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이다.
▲ 신규 해녀 지원금 대상 확대 = 신규 해녀 유입을 위해 만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 ICT 원격 협진 = ICT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에서 원격협진 서비스가 이뤄진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이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ICT 원격 협진을 이용할 수 있다.
▲ 생활임금 인상 = 제주도 소속이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공무직 직원의 생활임금이 2.51% 올라 기존 1만1천423원에서 1만1천710원으로 인상된다.
▲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 = 크루즈 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 시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여권 판독 및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된다. 도입 대수는 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 등 총 38대다.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에 따라 심사 소요 시간은 3천명 기준, 기존 125분에서 75분으로 최대 50분가량 단축된다.
▲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 = 수소 연료 승용차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의 수소충전소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수소 충전소에서는 승용차 1대당 최대 2.5㎏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1대당 약 3분이다. 제주시 동부권에는 함덕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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