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경변 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연합뉴스
입력 2024-12-24 10:52:33 수정 2024-12-24 10:52:33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초콜릿 카드뮴 규격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료 수도 종전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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