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개시…"불공정 무역에 보호조치"
연합뉴스
입력 2024-12-23 23:22:48 수정 2024-12-23 23:22:48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對中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제공할 듯


미국과 중국의 국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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