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시정명령 예고에도 온스타일-케이블 블랙아웃 지속하나
연합뉴스
입력 2024-12-23 10:13:18 수정 2024-12-23 10:57:32
오늘까지 온스타일-케이블 의견 접수…입장 변화는 없어


CJ온스타일 미디어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채널 송출을 중단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율에 나섰으나 당분간 블랙아웃은 지속할 전망이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측과 CJ온스타일 양측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 관련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채널 재허가·승인 시 부과된 재허가 조건, 즉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CJ온스타일 측은 이날까지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장기간 지속해왔고, 결국 블랙아웃 사태로까지 번지자 과기정통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여는 등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케이블TV 중 한 곳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도 여의찮은 분위기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곳에 송출 중단을 예고했으며 이달 1일 자정부터 실제로 블랙아웃이 이뤄졌다.

CJ온스타일 측은 코로나19 호황이 끝난 후 TV 시청률이 급감하자 모바일 중심 사업 재편을 서둘러왔고, 실적 위기감에 '군살 빼기' 작업을 해왔다. 송출 수수료 인하가 양보하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는 뜻이다.

어려운 사정은 케이블TV 업계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 조정과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송출 재개 여부는 가처분 결과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본격적인 중재 및 처분, 업계 간 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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