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인권유린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연합뉴스
입력 2024-12-23 10:06:09 수정 2024-12-23 10:06:09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민변 부산지부와 체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60여명으로 예상된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사건에 투입해 변호사 1명당 5∼6건씩 맡아 소송을 준비한다.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천만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도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sj1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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