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에 따라 적법…국토부 이견 없었다"…시민단체·야당 규탄 집회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도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이 설치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대구시는 오는 23일 동상 제막식을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행정과 관계자는 "대구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라며 "2017년에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동대구역 광장) 관리와 설치 등을 맡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제막식 날짜는 지연된 것이다"라며 "당초 제막식은 이달 초 예정이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내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박정희 동상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오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에 나선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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