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자녀 채용비리·회의록 허위작성…법인 이사 8명 '취임 승인 취소' 통보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강학원은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서영대와 서강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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