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
연합뉴스
입력 2024-12-19 15:02:27 수정 2024-12-19 15:02:27
"소매점 접근 제한된 장애인에 10만원씩 배상"…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2024.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19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김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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