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도 발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인공지능(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등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며,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토대로 비례적·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리스크 평가 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AI 기술 발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비개인정보가 총체적으로 활용되고 기술 발전이 지속되는 AI 영역은 불확실성이 높기에 일률적 규제보다는 합리적·비례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업 등이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리스크 관리 모델이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도 발간했다.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 등을 학습해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여서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안내서에는 합성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단계를 제시하고 원본데이터의 전처리 방식, 안전성·유용성 검증 방법과 지표 등 생성·활용 단계별 세부 절차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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