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하고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4-12-19 11:09:58 수정 2024-12-19 11:09:58


대구 수성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법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 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폭행당한 보안요원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이 나갔으면 해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ps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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