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과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징계위는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월 23일 시행 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1·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을 시험 후 2개월 내 환급받게 된다. sj9974@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