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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