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연결은 부당…계엄 관련 조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굉장히 불쾌하고 옳지 않다.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이번 계엄 사태와 연결된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누군가에 대해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12월 3일 일을 7월 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사법적 판단이 앞서 있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의사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이번 계엄과 관련한 업무 보고에서 "방통위는 전시가 아닌 평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서 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했으며 계엄 선포 후 계엄 관련해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은 해제됐다"며 "상황 종료 후 4일 아침 간부회의를 열어 평소와 같이 소관 업무를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연락관 파견 요청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관계자가 세 차례 걸쳐 전화가 왔으며, 경황이 없어 전화가 온 곳은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계엄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계엄 해제에 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했고,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통령 탄핵 독려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주관한 지난 4월과 6월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물음에는 "을지훈련에 대비해 허위 조작 콘텐츠 관련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고 방송심의 절차와 충무 계획상 임무를 설명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등을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심의할 것이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물음에는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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