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기록 보존 촉구…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문건을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참모장, 감찰실장 등을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방첩사가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들은 여 사령관 등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와 각 정부 부처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계엄사령부가 국정원·법원·검경·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낸 문서를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