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 형수 이모 씨가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 가운데,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모 씨는 피해자와 혼인신고 전 동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 특성상 피해자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고, 집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동거인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감추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또 박수홍의 집에서 동거 여성을 만나거나 드나드는 걸 직접 목격한적 없다고 진술한 점, 목격 장소가 박수홍의 집이 아닌 주차장에서 목격했다는 점, 피고인 측이 박수홍 집에서 여성용품 등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인관계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직접 목격한 사실이없음에도 지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 또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호도했던 바. 또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형성 위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것,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인정,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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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