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급여 총 114억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포상금 8억1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천647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의 사실이 확인된 1천57건에 대한 포상금 43억1천100만원이 결정됐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용 번호(033-811-2008)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dindong@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