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계엄 해제' 의결 후 남은 절차는
연합뉴스
입력 2024-12-04 03:13:36 수정 2024-12-04 03:36:28
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공고' 규정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가능성도 제기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앞(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2024.12.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절차가 이번 사태 전개의 주요 관건으로 남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11조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또 다음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공식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토록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중 군사법원에 계속된 재판사건 관할도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시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된다.

다만, 계엄법에 따라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계엄사령부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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