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기자 등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2-03 13:36:57 수정 2024-12-03 16:04:5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경찰, 서울의소리 사무실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이 3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왼쪽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2024.1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경찰을 보내 PC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한 방송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의소리 방송에 출연한 이명수, 장인수, 최경영 기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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