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오늘(29일) 자신들의 입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한 지난 28일 멤버들에게 이메일 및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난 14일 간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큰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 뉴진스 멤버 분들이 저희의 유일한 아티스트이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구성원들도 있었다"며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의 기획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멤버 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도어로 돌아와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되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며 "오늘(28일) 이사회에서 어도어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주신 내년도 활동계획과 정규 앨범 컨셉을 보고 받았는데, 멤버 분들께서 같이 참여만 해 주신다면, 멤버 분들의 진심을 담은, 멤버 분들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멋진 음악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뉴진스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멤버들은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속 남아 있기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거다"라고 입장을 단호히 했다.
또한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 및 법정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렇게 '0시' 신데렐라처럼 떠난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는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들은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부모님들께서 라이브 방송, 인터뷰 등 대외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셨지만, 정작 저희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차단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삼자의 눈에서 현재 뉴진스를 '붙잡고' 있는 어도어는 양측의 계약해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 어도어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2022년 4월 21일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뉴진스의 계약만료일은 2029년 7월 31일이다. 이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이며,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얻을 기대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많게는 6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 받아야 멤버들은 비로소 어도어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지만 어도어가 이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를 나와서도 뉴진스 그룹명을 그대로 쓰겠다고 전한 바. 하지만 현재 뉴진스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갖고 있다. 정말 뉴진스가 '법적 분쟁' 없이 '탈 하이브'할 수 있을지 전 세계 K팝 팬들의 이목이 쏠린다.
뉴진스는 여전히 '단호'하다.
뉴진스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며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