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7월 17일 뉴진스 도쿄돔 기사를 쓰면서 하이브 주가 기사를 썼다. 이후 하이브 측으로부터 기사 수정 요청을 받았다. 물론 팩트 정정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티스트 성과를 왜곡해서 폄하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PR 담당자 수도 없이 만났는데 자회사 아티스트를 '생각보다 못 나간다'고 하는 건 처음"이라고 폭로, 당시 하이브 PR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일본 앨범 판매량 관련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 요청한 것뿐이라며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하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