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속 재판 내내 무표정…선고되자 입장표명한 뒤 떠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무표정하던 얼굴을 풀고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수트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관 311호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다 옆 좌석에 앉은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김진성 씨와는 대화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보안요원들이 방청권과 좌석 번호를 일일이 확인한 뒤 입정을 안내해 선고 공판은 예정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다.
오후 2시 10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아무런 표정 없이 듣고 있었고, 간혹 눈을 감고 듣기도 했다.
판결문 낭독 27분만에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이 대표는 안도한 듯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법정 밖으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간단한 소감을 밝힌 후 차에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정 안에는 102석의 방청석 중 90여석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방청객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장이 쟁점별 판단을 밝힐 때마다 작은 탄성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은 술렁였고 재판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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