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이현령비현령' 적용은 역기능"(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1-20 10:59:29 수정 2024-11-20 11:27:23
여야 공동토론회에 서면 축사…"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권력남용, 국민이 용서 안 할 것…한중외교 기조변화, 일회성 그쳐선 안돼"


대표실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며 15일 1심 선고 직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런 기조 변화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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