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연합뉴스
입력 2024-10-31 15:51:28 수정 2024-10-31 16:37:33
"체온·호흡 유지 등 신생아 태어나면 필요한 의료행위 없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31일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특이소견 없이 건강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자문을 통해서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유의미한 회신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들을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체온·호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차트에는 이 점수가 기록돼있지만 출산 후 별다른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의료진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 등에 대해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의료진의 진술이 어긋나기도 하는데 종합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에 아프가 점수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다른 환자들을 알선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또 병원 측이 화장을 대행하는 사람을 통해 화장을 여러건 의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bo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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