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민원 발생할 땐 이렇게'…경남교육청 교권 보호 연수
연합뉴스
입력 2024-06-12 16:27:39 수정 2024-06-12 16:27:39


경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제도 안내 연수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새롭게 시행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연수를 12일부터 이틀간 창원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연수는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원)장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육활동 침해 분리 학생 지도 관련 방안 등과 관련한 안내와 함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변화한 교권 보호 제도를 설명하려고 마련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방안과 반복적이고 부당한 악성·특이 민원 대응 방법 등도 연수내용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연수 외에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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