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내달 26일 파기환송심
연합뉴스
입력 2024-02-13 11:17:01 수정 2024-02-13 11:17:01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달 26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내달 26일 오전 10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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