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당 의원 '정치활동 평생 금지' 청원…피타 전 대표, 별도 사건서 징역형 집유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제1당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당 해산 가능성 제기 이어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왕당파 활동가들은 지난 2일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반부패위원회(NACC)에 제출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 법안 제출에 참여한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면 정치활동을 중단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전진당에 대한 보수 진영의 '후속 공격'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판결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의 정치활동 금지를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여기에 의원 수십명을 겨냥한 또 다른 추가 제재 요구가 나온 것이다.
전진당으로서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이중삼중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여전히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살아남을지가 관건이다.
피타 전 대표는 미디어 주식 보유 사건 무죄 판결로 의원직 정지 6개월 만에 의회로 복귀했지만, 앞길이 '산 넘어 산'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툼완지방법원은 피타 전 대표,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2019년 12월 사전 허가 없이 왕궁 인근에서 플래시몹 시위를 벌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당시 헌재가 타나톤 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데 이어 선관위가 FFP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 올랐다.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은 총선 당시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기득권 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피타 당시 대표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이어 보수 진영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