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는 고용효과가 아니라 생활 안정"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5:02:47 수정 2023-06-07 15:02:47
박용철 소장 토론회 주장…"부정적 고용효과 상쇄"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고 있다. 2023.6.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노동자 생활 안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도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꼽고 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라며 "부정적 효과도 생산성 효과와 중장기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쇄된다는 결과가 주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근거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핵심 준거로 적정생계비를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정치적인 쟁투로 만드는 불합리한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원 수와 자녀 수 등 가구 유형을 고려한 적정생계비와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1만3천627원으로 계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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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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