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기차 등 4개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 추가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5:00:01 수정 2023-06-07 15:00:01
기존 109개→113개로 확대…지난해 5조5천억원 구매


정부대전청사 전경[조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 조달 최소 녹색 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기전력·에너지 소비 효율·재활용·유해 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 물품 규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이번에 전기자동차·문서 세단기·전기밥솥·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 등이 추가 지정되면서 대상 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최소 녹색 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5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4조2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32.7%) 증가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 녹색 기준제품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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