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친모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2:40:55 수정 2023-06-07 12:40:55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러 3시간 정도 외출했다 귀가했다.

이후 방에서 잠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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