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3-04-20 13:46:31 수정 2023-04-20 13:46:31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이슬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 행위 자체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신혜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신혜성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서적 어려움과 반성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인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로 향했으나 지인과 대리기사가 귀가하자 직접 차를 몰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차량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고아라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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