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아이돌 개인정보 함부로 샀다간 처벌된다
연합뉴스
입력 2023-03-21 08:00:02 수정 2023-03-21 08:00:02






(서울=연합뉴스) 누군가 내 여행 일정을 몰래 보고, 옆에 앉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코레일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의 발권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자기 친구가 근처에 앉을 수 있게 예매를 도와주다 발각됐습니다.

3년 동안의 승차권 정보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시 등록 주소, 전화번호까지 들여다본 건데요.

이렇게 아이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죠.

1세대 아이돌 시절보다 팬덤 문화가 더 성숙해졌다고 해도 주거 침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킹 같은 일은 여전한데요.

사생활 침해 수법은 과거보다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방문하고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죠.

아이돌 팬인 이다인(17) 씨는 "그런 정보를 트위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사생팬(사사로운 일상생활까지 추적하는 극성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생은 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이돌 팬인 김수민(20) 씨는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판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이 쉽게 사서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아이돌이 언제, 어느 공항으로 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SNS에서 숱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공개 채팅방에서 입출국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거래하고 돈을 더 내면 좌석번호까지도 알 수 있죠.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팬들이 아이돌의 비행 정보를 구매해 근처 자리를 미리 선점한다면서 "그런 정보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연예계에서 이미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기획사에선 소속 아이돌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 처벌이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고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허종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처벌될 수 있고, 아이돌이 원치 않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도 SNS나 다른 공개 수단을 통해 아이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동근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최민영 크리에이터

dk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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