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로…투자조합 관여 사건 급증
연합뉴스
입력 2023-01-25 14:30:03 수정 2023-01-25 14:30:03
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발표…"투자조합 익명성 악용"


한국거래소[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2.2배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18건(비중 17.1%)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21.0%), 코넥스(5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유형별 혐의 통보 실적 (단위: 건)

┌────────────────┬────────┬────────┬────────┬────────┬────────┬──────┐ │ 유형구분 │ '20년 │ │ '21년 │ │ '22년 │ │ │ │ ├────────┤ ├────────┤ ├──────┤ │ │ │ (비중) │ │ (비중) │ │(비중)│ ├────────────────┼────────┼────────┼────────┼────────┼────────┼──────┤ │부정거래 │ 23│ 20.5%│ 10│ 9.2%│ 22│ 21.0%│ ├────────────────┼────────┼────────┼────────┼────────┼────────┼──────┤ │시세조종 │ 33│ 29.5%│ 13│ 11.9%│ 18│ 17.1%│ ├────────────────┼────────┼────────┼────────┼────────┼────────┼──────┤ │미공개 정보이용 │ 51│ 45.5%│ 77│ 70.6%│ 56│ 53.3%│ ├────────────────┼────────┼────────┼────────┼────────┼────────┼──────┤ │보고의무 위반 │ 5│ 4.5%│ 4│ 3.7%│ 7│ 6.7%│ ├────────────────┼────────┼────────┼────────┼────────┼────────┼──────┤ │기타 │ -│ -│ 5│ 4.6%│ 2│ 1.9%│ ├────────────────┼────────┼────────┼────────┼────────┼────────┼──────┤ │ 총계 │ 112│ 100.0%│ 109│ 100.0%│ 105│100.0%│ └────────────────┴────────┴────────┴────────┴────────┴────────┴──────┘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조합 관여 종목,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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