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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집유' 중 소속사 손절 당했다…SNS도 11월에 '멈춤'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황정음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의 1인 기획사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여러 가수, 배우들이 미등록 논란에 휩싸였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하며 법인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이 가운데 43억 원대의 자금 횡령 혐의에 휩싸였던 황정음이 1인 기획사 법인이 여전히 미등록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 이에 따른 문의가 잇따르자,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만 해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측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던 만큼, 소속사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슈에 관한 향후 대응까지 언급하며 선을 긋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총 42억 원가량을 회삿돈에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다.

법원은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황정음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황정음은 지난해 5월 이후 SNS 게시물을 중단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배우 고 이순재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추모 글을 올린 것 이외에는 이후에도 SNS 활동은 없는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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