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일 종료…사형? 무기징역? 구형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도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 결심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정하는 별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혐의와 그에 대한 책임 정도,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구형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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