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57%서 법위반 적발…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입력 2022-11-03 12:00:03 수정 2022-11-03 12:00:03


고용노동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 실태를 감독한 결과 57%(12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음 ▲ MSDS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음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음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MSDS를 게시하지 않음 등이다.

노동부는 8건을 사법 처리(6곳)하고 총 2억4천969만원의 과태료(120곳)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8천300곳에 MSDS 이행 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등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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