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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카메라'로 여성탈의실 불법촬영 대학병원 직원 입건

연합뉴스입력
[한양대병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대학병원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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