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열매 주워도 산주 동의 없다면 벌금 또는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양에 사는 30대 박모 씨는 최근 이웃 주민이 직접 만든 '도토리묵'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뻔했다.
이웃 주민은 산에서 주운 도토리로 묵을 쒔다고 했는데, 박씨가 "산에서 도토리를 함부로 주우시면 안 된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박씨는 10일 "도토리나 밤 등 산에서 나는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이웃은 '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내심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했다.
40대 김씨도 얼마 전 의왕시 청계산에 등산했다가 곳곳에서 도토리와 밤 등 열매를 줍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배낭은 물론 집게와 마대까지 들고 와 열심히 뭔가를 줍더라"며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행로엔 '도토리 무단채취 금지'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고 말했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땅에 떨어진 임산물이라도 불법 채취했다면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보호 구역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 김종호 대표는 산에서 도토리 등을 줍는 것은 다람쥐는 물론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땅에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다람쥐에게 가을철 도토리는 중요한 식량"이라며 "야생동물의 겨울철 식량을 사람들이 다 주워간다면 동물들은 결국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고 농작물을 해치게 된다.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는 매년 가을철이 되면 도내 산 곳곳을 순찰하며 불법 열매 채취를 감시하고 있다.
한 국립공원 관계자는 "도토리 등 열매는 야생동물의 중요 식량으로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임산물 채취로 형사 처벌받은 사람은 2016년 138명(118건), 2017년 138명(103건), 2018년 152명(104건), 2019년 220명(158건), 2020년 233명(170건)으로 늘고 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