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현 인구는 104만? 102만?…기준 따라 모두 맞는 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인구 규모를 103만명으로 대외에 알려온 경남 창원시가 최근 들어서는 그 수를 104만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반면 오는 6월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한 후보는 "창원 인구가 102만명선으로 떨어졌다"고 발언하는 등 제각각 수치를 다르게 내놓고 있어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지역별 인구통계에 쓰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102만8천875명으로, 사상 첫 102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로써 2020년 7월(103만9천595명) 처음으로 104만명대에서 103만명대로 진입한 이후 18개월 만에 '103만명 시대'를 마감했다.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지난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인구를 102만명대로 감소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인구는 말 그대로 출생 이후 이뤄진 주민등록신고에 기반해 작성한 통계로, 외국인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최근 창원시가 대외적으로 인구 규모를 103만명이 아닌 104만명으로 정정해 표현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일까.
이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특례시 출범일인 지난 1월 13일에 맞춰 시행된 해당 법 시행령 118조는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외국인 범주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창원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102만8천152명(지난달 기준)에 외국인(지난 3월 말 기준) 1만6천204명을 합쳐 104만4천356명이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는 또 해당 인구 인정기준을 근거로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해서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례시 인구 산정 때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한 데 대해 "주민투표법에 (특정) 외국인도 주민투표 참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것처럼 특례시의 행정수요 적용 대상을 외국인까지 폭넓게 본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4일 설명했다.
정리하면, 현 인구가 104만명이라는 창원시 설명도, 102만명이라는 일각의 발언도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모두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외국인 인구 산입으로 특례시 지위 유지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창원시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는 앞으로 인구 반등을 위한 각종 정책 발굴·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