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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드려요"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여야 한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나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을 수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6만원(1인당 3㎏)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02-2091-3264)를 방문해 사전접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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