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물에 사고당한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승소
연합뉴스
입력 2022-01-22 07:11:00 수정 2022-01-22 07:11:00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운송연합회 측이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오후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카고트럭(화물차운송연합회 측)에서 떨어져 나온 고임목이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로 A씨 승용차 보닛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전면 유리창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파편 일부가 내부로 들어왔다.

A씨는 카고트럭 측이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손해배상 7천500여만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차량 손해배상은 전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씨는 위자료 부분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A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A씨가 신체적 부상이 없었다고 해서 차량 수비를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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