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SNS서 야권후보 비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 검사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직정원 도시 공약에 호의적인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누르고 부정적인 댓글에 비판적인 대댓글을 게시해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도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눌러 박형준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며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눌러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자신이 '좋아요'를 누른 적이 없고 '웃겨요'를 주로 눌렀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 정책이 바뀌면서 '좋아요'가 없어지고 '최고예요', '사랑해요', '힘내요', '슬퍼요', '놀라워요', '웃겨요', '화나요' 등 7개로 바뀌었다"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화면을 제시하면서 페이스북에 '좋아요' 기능이 남아있다고 재반박하자, 진 검사는 "제가 접속하면 '좋아요'가 안 뜬다. 그 계정에는 페이스북 유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감정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댓글 리액션과 원글 포스팅은 서로 구별돼야 한다"며 "원글 포스팅에 자신이 없으니까 댓글 리액션까지 (공소사실에) 넣은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집했다"며 "기소한 사람들의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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