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소각…조원진, 벌금 100만원 확정
연합뉴스
입력 2021-10-16 16:46:03 수정 2021-10-16 16:46:03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신고 없이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3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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