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상역 등은 개선대상서 제외…광고계약도 걸림돌
적용대상에 경전철 누락하기도…인천2호선 27개역 개폐 안돼
적용대상에 경전철 누락하기도…인천2호선 27개역 개폐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사용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안전종합대책과 함께 관련한 개선 권고가 나왔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기준 및 설계지침에 따르면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열차 화재나 안전보호벽과 차량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경전철을 제외한 중량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천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개선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와 광역 및 도시철도 역사의 비승차구역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 등과 스크린도어 설치·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상 광고 면적 및 위치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 5월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광고 면적과 위치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설계지침·기술기준 적용 대상에서 경량전철을 누락했다.
그 결과 인천교통공사는 2016년 경량전철인 2호선 개통시 안전보호벽 개폐가 불가능한 데도 설계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경전철인 인천 2호선역의 경우 현재까지 27개역 전부에서 안전보호벽이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지침은 2018년 경량전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나 기술기준은 여전히 해당 내용이 누락된 상태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안전보호벽 구조개선 권고와 협조 요구를 받은 뒤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구조개선을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국토부 개선 요구 이후 해당 업체에 구조개선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변경된 협약을 내세워 개선을 거부했고, 서울역 등 23개 역의 안전보호벽(1천840개소)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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